대웅제약에서 전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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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서,
토탈솔루션을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클로아트정(클로피도그렐황산염)(75mg, 포장단위 30정, 300정) 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
다. 제조번호 : F00126, F00127 라. 회수사유 : 품질부적합 우려(출하시험 중 유연물질초과) 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 바. 회수의무자 : ㈜대웅제약 (대표자 전승호) 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 아. 연락처 : TEL) 02-550-8063, FAX) 02-550-8440 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3.03.24 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